산업부, EU 화학물질 규제 강화에 수출기업 정보 제공
EU·美, 과불화화합물 규제 동향 설명
규제 대응 방안…등록·신고 방법 소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부는 22일 코엑스에서 '2023 화학물질 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해 우리 기업에 화학물질 규제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첫째 세션에는 과불화화합물(PFAS) 제한과 관련한 유럽연합(EU) 화학물질 규제(EU-REACH) 최신 동향과 미국 31개 주의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관련 법령 정보가 제공됐다.
특히 EU 유해 물질 규제(EU-RoHS)에서 신규 제한물질 추가 동향과 규제 제정 시 이해관계자가 관련 문서를 볼 수 있는 정보 공개사이트도 소개했다.
다음 세션에서는 유럽진출 기업이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하는 실질적 방안이 발표됐다. 구체적으로 화학물질 등록 이행, 이행시 주의사항, 사후관리 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어 완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신고 방법,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 물질을 제한하는 규제 이행 절차와 대응 방법, 자동차 산업의 화학물질 규제 이행·관리 시스템인 자동차부품 물질관리시스템(IMDS) 개요와 대응 방안 등도 제공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EU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서 산업부는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업계에 신속하게 분석정보를 전파하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해 수출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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