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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어겨…공정위, 대표 檢고발

등록 2023.10.12 06:00:00수정 2023.10.18 16: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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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4477만원·15.5% 지연이자 미이행

"이행독촉도 미이행…형사처벌 강력제재 필요"

다인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어겨…공정위, 대표 檢고발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다인건설과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후 이행독촉 공문을 두 차례 받았지만 현재까지 시정 명령 내용 전부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다인건설은 지난 2020년 1월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에서 펌프류 납품과 설치 제작을 맡긴 수급자에게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 대금 447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할 때까지 연 이율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다인건설은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유 대표는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지만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에 형사처벌이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앞으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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