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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국희 "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원안위가 규제할 수 없어"

등록 2023.10.12 17:19:51수정 2023.10.12 21: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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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정감사 심사 질의

"국제협력 차원 접근 아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안에 대해 "국제적인 관계에서 주장하고 요청하고 확인할 수 있지만 (원안위가)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관리 정부 기관으로 독립된 규제기관이다.

유 위원장은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안위 회의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유 위원장은 "일본과 국제협력으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원안위법상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은 원안위 심의·의결 사항인데, 유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원자력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 있는 원자력 시설에 대한 규제를 얘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일본 도쿄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기술적인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제 협력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 의원이 "'국제협력도 아니다',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원안위에 있는 위원들이 상의할 내용도 아니다'라고 하면 원안위는 뭐 하러 있는 겁니까"라고 되물었다.

유 위원장은 "국내 원자력 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계획대로 이행이 되고 지켜진다면 기준치 이내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위) 조사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의결과 관련해 원안위에서 왜 논의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는데 원안위법상으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이 원안위 설치법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들어가 있지만 논의할 안건이 구체적으로 규칙에 정의되어 있다"며 "이 법에 따라 원안위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국제협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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