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국희 "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원안위가 규제할 수 없어"(종합)
과방위 국정감사 심사 질의…"국제협력 차원 접근 아니다"
인사말씀에서 "안전·재난 담당 정부기관으로서 경각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email protected]
유 위원장은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안위 회의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유 위원장은 "일본과 국제협력으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원안위법상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은 원안위 심의·의결 사항인데, 유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원자력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 있는 원자력 시설에 대한 규제를 얘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일본 도쿄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기술적인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제 협력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 의원이 "'국제협력도 아니다',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원안위에 있는 위원들이 상의할 내용도 아니다'라고 하면 원안위는 뭐 하러 있는 겁니까"라고 되물었다.
유 위원장은 "국내 원자력 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계획대로 이행이 되고 지켜진다면 기준치 이내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위) 조사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의결과 관련해 원안위에서 왜 논의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는데 원안위법상으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이 원안위 설치법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들어가 있지만 논의할 안건이 구체적으로 규칙에 정의되어 있다"며 "이 법에 따라 원안위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국제협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 위원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씀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한 결과 방류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일본 도쿄전력이 방류계획을 발표한 지난 2021년 8월부터 질의 답변 및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시찰 등을 병행하며 심층적으로 검토해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향후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이상 상황에 대비해 일본 규제기관과 외교채널로 신속히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며 "안전과 재난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서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에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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