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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이륜차 일제 단속…2시간 동안 99건 적발

등록 2023.11.15 17: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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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불법개조 단속…264대 점검해 99건 위반 적발

이륜차 합동 단속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륜차 합동 단속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이륜자동차 관련 불법개조 행위로 국민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일제 단속을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이날 이륜자동차의 이동량이 많은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삼성병원 인근, 대전 서구 큰마을네거리,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터리에서 자동차안전단속원 27명, 경찰 99명, 지자체 18명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날 2시간 동안 264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한 결과, 82대의 차량에서 52건의 안전기준위반과 29건의 불법개조, 18건의 등록번호판 기준위반이 발견돼 총 99건의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단속항목은 ▴등화장치(LED바 등) 임의설치와 ▴등록번호판 위반(봉인탈락 등), ▴불법개조(전조등, 소음기)로 전체단속 항목 중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8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공단 관계자는 "인증받지 않은 등화장치를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게 되고, 전기장치의 고장으로 확대될 수 있어 튜닝승인을 받고 변경하거나 인증받은 등화장치를 장착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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