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하려면"…금융당국, 상장폐지 절차 단축 추진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기준 미달 '좀비 기업'들의 상장 폐지 절차를 단축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준 미달 코스피·코스닥 기업들의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을 올해 업무계획에 추가했다.
현재 거래소 규정은 상장사가 자본잠식, 매출액 기준 미달, 횡령·배임, 거래량 부족, 시가총액 미달 등 부적합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열도록 한다.
기심위는 상장유지·폐지·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개선기간은 최대 1년 부여되나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 1년을 더 부여할 수 있다.
또 상장폐지가 결정돼도 상장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상장공시위원회가 코스닥시장에서는 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 여부나 개선기간 부여를 다시 결정한다.
현재 코스피 상장사는 최장 4년 간 개선기간을 받을 수 있으며,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선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심사 보류, 소송 등이 이어지면서 3~4년 가까이 거래가 정지된 '좀비 기업'들도 있다.
코스닥 상장사 중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2020년 3월, 피엔티엠에스가 2021년 1월, 녹원씨엔아이가 2021년 4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금융위는 개선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폐 절차 단축을 오랜 기간 고민해왔다.
당국은 상장폐지 심사 제도 개선이 밸류업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페널티 없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보완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상장 기업도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래소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주주환원과 관련한 특정 지표를 만들어 그 지표에 미달했을 경우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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