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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적연기금 '차이니스월' 강화

등록 2019.10.17 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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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의 적정성 승인 이후 특례 허용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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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공적연기금 대상으로 미공개정보 차단장치인 '차이니즈월'을 강화한다.

17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개정안을 입법한다고 밝혔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지분 10% 이상 소유 주주 등이 6개월 이내에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계기로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증가한 만큼 현재 특례는 유지하되 주주활동부서와 주식운용부서 사이에 보다 엄격한 차이니즈월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례 대상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그러나 이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적연기금이 차이니즈월과 내부통제기준 적정성에 대해 승인한 경우에만 특례를 허용하도록 했다. 승인 이후에도 준수 내용을 점검해 매년 1회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단차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차이니즈월 요건은 ▲주주활동 부서와 자산운용부서의 분리 ▲주주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부당한 외부 제공 금지 ▲외부 기관과의 회의·통신 기록 작성 및 유지 의무화 ▲미공개중요정보 취득 관련 내부통제기준 보완·강화 등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규제강화 심사 등을 거쳐 단차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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