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융위 업무계획] 상반기 보험료 차등제 도입
음주운전 가해자 부담금 상향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 도입
[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금융위원회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0.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정부가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보험금 누수에 따른 선의의 보험 가입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19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정상화 및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국토부와 함께 오는 3월까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 시 부담을 강화한다. 앞서 보험업계는 음주운전 가해자의 사고부담금 상향에 관한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도 도입한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0원·30만원·50만원)을 선택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다만,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도록 한다. 외제차 등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보험료 할증도 강화한다.
아울러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을 개선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 또는 군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군복무 기간을 상실수입액 산정 시 제외하고 있다.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이에 맞는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를 도입한다. 또 보험업계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인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여러 카드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를 오는 10월까지 도입한다. 현재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카드사별 포인트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를 일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기능을 추가해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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