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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후 공매도 규제 범위 발표

등록 2020.03.10 11: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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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은 오늘부터..전면 금지는 아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0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국내외 증시가 연이어 폭락하자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전날 코스피지수 1960선이 무너지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오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지난 2017년 3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와 함께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코스피 종목은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주가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은 ▲공매도 비중 12%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5% 이상인 경우도 과열종목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을 기존보다 늘리는 계획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부터 지정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이다"며 "완전한 금지의 경우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당국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어제 영국시장이 8% 하락 출발하더니 미국시장마저 대폭락으로 마감하였다"며 "우리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투자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개미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매도 지정종목 완화제도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조치로 시장 전체의 리스크보다는 특정 종목의 위험에 대비하기 좋은 제도다"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전체에 대한 불안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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