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대상 86% 중소·중견기업…경영권 위협 심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는 16일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이 재벌 개혁을 내걸고 추진 중이지만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 중 86%가 중소·중견기업이다"며 "과도한 규제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들은 상법개정안에 담긴 대주주 의결권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이 도입되면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을 지키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액주주, 우리사주 추천 사외이사 의무 선임안도 반대했다.
개정안은 우리사주 또는 소액주주의 추천에 따라 1인 이상을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는데 이 조항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다른 주주가 갖는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상법개정안은 과도한 기업규제로 투기성 외국자본 앞에 우리 기업 경영권을 무방비로 방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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