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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계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2월 임시국회 통과돼야"

등록 2023.02.06 11:05:50수정 2023.02.06 12: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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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벤처기업계가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6일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벤처업계의 간곡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넘게 장기 계류 중"이라며 "개정안 논의와 상임위원회 통과 등 시간까지 포함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인 벤처기업들의 혁신기술과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제도개선과 입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안에는 우려하는 사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복수의결권은 혁신성장을 꿈꾸는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한 지분희석에도 안정적인 혁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회는 빠르게 변해가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벤처기업들이 낙오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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