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공장 규제 완화…"폐수 없다면 집수시설 불필요"
중기옴부즈만 건의…환경부, 시행규칙 개선
[서울=뉴시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되는 공장은 상수원 시설의 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오·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과 집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은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되는 모든 공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다.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도 비용을 들여 불필요한 폐수집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유지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했다.
또 기존에 설립돼 있는 공장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적용되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건축허가를 받게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돼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해당 규정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옴부즈만에 수시로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개선을 요청해왔다.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블라인드 공장을 운영하던 A업체는 서울에서 경기 광주시로 공장을 이전하려다가 오염차단시설·집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계획을 취소했다.
소규모로 떡과 장류를 제조하는 B업체는 경기 양평군에서 사업을 하려다 이 규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건의를 접수했다. 마스크, 의류, 주방용품 등을 제조하는 다수 업체들도 상수원보호구역이 밀집한 경기 구리시, 충북 청주시, 경북 성주시 등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옴부즈만은 고질규제로 판단하고 전문가와 기업·국민을 대상으로 규제인식조사를 실시하면서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규제의 개선을 위해 환경부와 협의도 지속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옴부즈만의 건의를 수용해 지자체장이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오·폐수 차단시설과 집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박주봉 옴주즈만은 "이번 개선으로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폐수 미배출 중소기업들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