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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삼바 근로감독 결과 발표…폭언 등 경험(종합)

등록 2024.01.23 16:57:47수정 2024.01.23 17: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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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직원 괴롭힘 관련 근거 확인 못해"

일부 직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경험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가 바이오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선 결과, 폭언 등을 경험한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숨진 직원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23일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앞서 고용부는 이 회사 직원인 20대 남성이 지난해 11월16일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청원을 접수, 같은 달 22일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사망한 직원의 경우 괴롭힘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해봤을 때 명확한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유족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진정이나 문제 제기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부가 실시한 설문 응답자 751명 중 417명(55.5%)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가 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 중 571명(76%)은 사업장의 조치가 적절치 않았다고 답변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도 적발됐다. 216명이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장시간 근로를 했으며, 이 중 89명은 총 3000만원의 연장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 근로자에 금지하고 있는 시간외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고용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와 함께 노사가 성실히 협의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과 장시간 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고용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정지시서는 받지 못한 상태이나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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