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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온 피해 55개 양식어가에 재난지원금 17.7억 지원

등록 2023.04.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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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업 재해대책 심의위에서 확정

저수온 피해 어가.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저수온 피해 어가.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 열린 어업 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저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본 전남 여수시 55개 양식어가에 재난지원금 17.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올해 1~3월 중 전남 여수지역에서 저수온으로 피해를 본 어류(돔류·조기류) 양식어가에 지원한다.

또 재난지원금과 함께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재해복구자금·이자차액보전)과 긴급 경영안정 자금도 지원한다. 해당 어가의 피해 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의 상환은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고, 이자도 감면해준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복구비를 지원해 저수온 피해를 본 어업인의 신속한 경영 재개를 돕겠다"라며 "앞으로도 저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을 비롯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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