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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민 "개그계 집합…때리는 문화도 있었다"

등록 2022.09.27 17: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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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킹 받는 법정' 영상 캡처. 2022.09.27. (사진= IHQ 제공)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킹 받는 법정' 영상 캡처. 2022.09.27. (사진= IHQ 제공)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지향 인턴 기자 = 개그우먼 김지민이 과거 개그계에 있었던 괴롭힘 문화에 대해 털어놨다.

27일 공개된 그룹 IHQ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바바요'(babayo) 예능물 '킹 받는 법정' 5회에서 "군기 문화는 우리 개그계도 장난 아니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지민은 정혜진 변호사(IHQ 법무실장·상무)와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서울=뉴시스] '킹 받는 법정' 영상 캡처. 2022.09.27. (사진= IHQ 제공)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킹 받는 법정' 영상 캡처. 2022.09.27. (사진= IHQ 제공)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예전에는 개그계에 때리는 문화도 있었다. 밤이라도 선배들이 부르면 나갔어야 했다"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그러면서 "집합이라는 문화도 있었다. 코미디언이 된 이후에는 1년 동안 화장도 못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혜진 변호사는 "피해를 입을 경우 일단 증거를 잘 모아야 한다. 결국은 증거 싸움"이라며 "자신의 음성이 담기는 녹취를 비롯해 일기 형식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 증언해줄 수 있는 동료 확보도 도움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지민은 방송 말미 입법 제안을 통해 "갑질 문제가 발생했을 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과태료 최대 1억 원을 부과해달라"며 "피해자가 원상 복귀할 수 있게 회사에서 1억 원 보상 하게 하자"고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해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바바요는 IHQ가 지난 5월 론칭한 숏폼 중심 OTT다. '킹 받는 법정'은 매주 화요일 오전에 공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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