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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촬영한 4개 프로그램 행정지도

등록 2019.12.12 1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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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승인 또는 항공촬영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해 촬영한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방송한 MBC TV 'MBC 뉴스데스크', JTBC 예능 '뭉쳐야 찬다', YTN '뉴스Q', 연합뉴스TV '뉴스워치' 등 4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사진=방심위 제공) 2019.12.12. suejeeq@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승인 또는 항공촬영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해 촬영한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방송한 MBC TV 'MBC 뉴스데스크', JTBC 예능 '뭉쳐야 찬다', YTN '뉴스Q', 연합뉴스TV '뉴스워치' 등 4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사진=방심위 제공) 2019.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MBC TV 'MBC 뉴스데스크', YTN '뉴스Q', 연합뉴스TV '뉴스워치', JTBC 예능 프로그램 '뭉쳐야 찬다'가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승인 또는 항공촬영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인비행장치(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해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1일 열린 회의에서 MBC TV 'MBC 뉴스데스크', JTBC 예능 프로그램 '뭉쳐야 찬다', YTN '뉴스Q'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9월17일 '국내 방역망 '결국' 뚫렸다‥4,700마리 '살처분'' 보도에서,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소식을 전하며, 자료화면으로 비행금지구역인 파주시 연다산동 양돈농장 인근을 드론을 이용해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을 흐림처리해 방송했다.

'뉴스Q'도 같은 날 파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보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양돈 농가와 주변 전경을 보여주면서,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과 촬영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장면을 내보냈다.
 
'뉴스워치' 역시 같은 날 파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보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양돈 농가와 주변 전경을 보여주면서,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과 촬영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드론으로 촬영한 장면을 방송했다.

'뭉쳐야 찬다'는 8월22일 '어쩌다 FC'가 연예인 축구단 '일레븐 FC'와 경기하는 모습을 방송하면서,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및 촬영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장면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들 방송 모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23호)' 제33조(법령의 준수)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최근 각 방송사의 드론 촬영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매뉴얼이 갖춰져 있지 않아, 향후 규정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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