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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경 "공연법 개정안 통과되면 시장 정책 마케팅 수립 기여"

등록 2018.07.06 14: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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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활성화' 공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예경 "공연법 개정안 통과되면 시장 정책 마케팅 수립 기여"


【서울=뉴시스】 박현주 기자 =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선영)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활성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이 5일 대표발의됐다고 밝혔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 함께 주도한 개정안은 ▲공연전산망 운영 근거 ▲공연관계자의 자료전송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공연장운영자와 공연기획제작자, 그리고 입장권판매자가 모두 함께 공연전산망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28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나온 공연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공연정보의 전송 의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20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그 동안 공연정보가 기획사, 제작사, 유통사 등에 분산되어있다 보니 공연 관련 통계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매우 어려워 공연시장 전체 규모조차 7500억~8000억 원 정도로 추정해왔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이번 공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체 시장의 38%라는 저조한 데이터 수집 비율을 보였던 공연전산망이 활성화되어 공연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 및 향후 공연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공연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송옥주, 안규백, 전현희, 이수혁, 권미혁, 조경태, 변재일, 오영훈, 박선숙, 신창현 의원이 함께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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