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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 공모...29일~5월10일까지

등록 2019.04.15 09: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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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공공청사, 병원, 대학교, 복지관 등) 대상

단체당 500만원 ~ 850만원 정액 지원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제37회 2019 화랑미술제 자료사진. 2019.02.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제37회 2019 화랑미술제 자료사진. 2019.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주 미술전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도일)과 함께 ‘2019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 공모를 실시한다.접수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다.

이 공모는 신진작가의 미술시장 진출 기회 및 미술품 대여・전시 시장의 확대,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 확산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진행됐다.

공모 지원 대상은 공공시설 (공공청사, 병원, 대학교, 복지관 등)에서 무료로 미술품 대여·전시를 진행하고자 하는 민간단체(화랑・대여업체 등)다. 미술공유서비스 누리집(www.k-artsharing.kr)에 등록된 만 45세 이하 신진작가의 대여·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3년차를 맞아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 영역을 기존 학교・병원에서 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시설로 확대했다. 또한 2018년 2회 이상의 기획전 개최 경험이 있거나, 과거에 미술품 대여 사업 경험이 있는 것 중 하나만 만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지원하려는 단체는 5월 ~ 10월 사이에 최소 1개월 이상의 대여・전시를 2건 이상 기획해야 한다. 건당 대여・전시는 3명 이상의 작가로 구성된 주제전으로 진행해야 하며, '작가미술장터' 참여작가를 포함할 경우 우선 선발의 혜택이 주어진다. 무료 대여・전시를 진행할 공공시설은 자유롭게 구성하되, 공공청사를 1곳 이상 포함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작품 대여료, △미술품 운송·설치·보험료, △홍보물 제작비 등 공공시설 대상 무료 미술품 대여·전시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다. 규모에 따라 500만원 ~ 850만원까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 공모’는 '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www.gok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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