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웹툰 불법유통사이트 상대 10억원 손배소 승소
[서울=뉴시스]카카오페이지 로고. (사진 = 카카오 페이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웹툰·웹소설 플랫폼 카카오페이지가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카카오페이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에게 카카오페이지에 10억원의 손해를 배상토록 판결했다.
이 운영자들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에 연재되는 작품 413편, 2만6618회차 연재분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어른아이닷컴'에 무단 업로드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
2019년 6월 웹툰가이드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 사이 두드러진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의 성행이 웹툰 시장에 가져온 전체 피해액은 최소 19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큰 피해에도 CP사나 작가들이 개별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카카오페이지는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어른아이닷컴' 손배소 역시 이러한 활동의 일환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검색 결과 노출되는 불법 웹툰 및 접속 주소 차단, 웹툰 저작물 침해 현황 조사, 저작권 침해 게시물 상시 모니터링 및 삭제 등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웹툰 업체들과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유통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불법 웹툰 유통 근절을 전담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지 CFO 황인호 부사장은 "끝없이 양산되는 불법 웹툰 유통으로 창작자들이 받는 고통에 가슴깊이 공감하며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이번 승소는 그간 노력에 대한 하나의 결과"라며 "회사 차원의 대응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법 웹툰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도 집요한 접근과, 기업 및 정부 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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