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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승소...난감한 문화재청 "항소 검토"

등록 2022.07.12 11:58:55수정 2022.07.12 13: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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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화재청이 일명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 유보를 위한 행정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1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앞 시야를 고층 아파트가 막고 있다. 2022.05.11. dahora83@newsis.com

[김포=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화재청이 일명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 유보를 위한 행정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1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앞 시야를 고층 아파트가 막고 있다. 2022.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왕릉뷰 아파트' 사건에서 법원이 건설사들 손을 들어주면서 문화재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아파트 입주마저 시작된 만큼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위 유지에 힘쓰는 것이 관건이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 8일 대방건설,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며 "3개 건설사가 경찰 수사결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5월 31일 검찰에 송치된 만큼 향후 형사소송 등 관련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일명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31일 오전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대광로제비앙(시공 대광건영) 아파트 모습.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지어진 이 아파트는 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의 시야를 막아 논란을 빚었다. 2022.05.31. dahora83@newsis.com

[인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일명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31일 오전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대광로제비앙(시공 대광건영) 아파트 모습.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지어진 이 아파트는 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의 시야를 막아 논란을 빚었다. 2022.05.31. [email protected]


행정법원 판단은?..."역사보존지역 해당 안돼" "문화재청 지침도 먼 산 조망 고려 안해"

이날 재판부는 문화재청 주장과 달리 해당 아파트 단지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즉, 문화재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토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고, 김포 장릉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바깥에 위치하므로 원칙적으로 조례 조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현재 이들 아파트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건설로 인해 장릉이 세계 유산에서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역사문화지역 내 건축기준 허용 지침에 따르더라도 능이나 원에 있어서는 관상이 있는지가 중요할 뿐 원거리 산 조망은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며 "공릉·선릉·정릉 등이 건물로 가려져 있음이 확인되고 장릉 역시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지 않는 것은 세계유산 등록 당시에도 고려됐다"고 했다.

"피고가 제안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본안 소송에 관한 것으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문화재청-건설사들 갈등 왜 불거졌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갈등은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인근에서 3개 건설사가 짓고 있던 아파트가 허가 없이 지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실상 '일부 철거'를 권고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용 결정으로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가 재개됐지만,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내면서 양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포=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화재청이 일명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 유보를 위한 행정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1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앞 시야를 고층 아파트가 막고 있다. 2022.05.11. dahora83@newsis.com

[김포=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화재청이 일명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 유보를 위한 행정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1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앞 시야를 고층 아파트가 막고 있다. 2022.05.11. [email protected]

문화재청, 세계유산 영향평가·문화재 영향평가 도입 추진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된 만큼 현실적으로 입주민의 강제 퇴거가 어렵다는 전망이 이미 나오기도 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위 유지에 힘써야 하는 상황이다.

조선왕릉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자연친화적인 독특한 장묘 전통과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주는 능원조영 및 기록문화 등을 근거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인정받은 바 있다. 근래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의 등재보다 보존·관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개발행위가 세계유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도입을 각국에 권고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HIA) 도입을 추진한다. 세계유산 영향평가는 개별 세계유산이 지닌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잠재적 개발에 의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HIA를 도입하고, 관리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세계유산 영향평가 도입과 관련해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며 "하반기에 국회가 열리면 이 법 통과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별개로 '문화재 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문화재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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