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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대규모 임대주택 지원

등록 2017.12.17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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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시, HUG, 협약은행들로부터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금융지원'을 받아 내년 하반기 준공될 '연희자락' 조감도. 2017.12.17. (사진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 HUG, 협약은행들로부터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금융지원'을 받아 내년 하반기 준공될 '연희자락' 조감도. 2017.12.17. (사진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가 금융·보증기관과 함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의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18일 오전 10시4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과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주거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중간영역이다. 시가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비를 보조해 임대료를 시세 80% 이하로 낮추고 거주기간도 최장 10년까지 보장한다.

 공동체주택은 공동체규약을 마련하여 입주자간 소통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활동을 함께하는 주택 형태다.

 협약에 따라 HUG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의 주요 사업자인 사회적 경제 주체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한다. 보증수수료를 0.1% 인하하고 보증한도는 총 사업비 90%까지로 설정한다.

 협약은행에선 HUG 보증을 담보로 사업비의 90%까지 대출해 준다. 시는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2% 까지 이차보전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CD연동제(기준금리+가산금리)로 운영하며, 대출기간은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15년으로, 분할상환이 원칙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가운데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첫 수혜 사업자는 서대문구 연희동 단지형 사회주택 '연희자락'(대지면적 942㎡, 48가구)과 중랑구 신내동 '육아형 공동체주택'(대지면적 1184㎡, 24가구)이다. 이들은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받아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준공한다.

 연희자락은 녹색친구들, 아이부키, 안테나 등 경제주체가 모여 친환경 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문화·예술공간 등을 구성한다. 육아형 공동체주택은 입주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 육아부담을 줄이는 주거모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내 가구의 절반이 무주택인 반면 상위 1%는 1인당 7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양극화 속에서 사회적 경제와의 협치가 점점 중요시 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이 제3, 제4의 주거대안으로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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