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법정 도시재생구역 13→27곳 확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신규지역 14개소
서울시는 28일 열린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정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서울형 도시재생의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담은 도시재생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서울형 도시재생 대표모델에 해당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기존 13개소에서 총 27개소로 늘었다. 시가 지난해 2월 선정해 현재 계획수립·사업실행 단계인 14개소가 새로 법정화됐다.
▲영등포구 영등포본동·영등포동·문래동 일대 ▲중구 정동 일대 ▲성동구 마장동 480번지 마장축산물 시장 일대 ▲용산구 한강로동 용산전자상가 일대 ▲금천구 독산동 292번지 독산우시장 일대 ▲동대문구 제기동·청량리동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강북구 우이동 4·19사거리 일대 ▲성북구 안암동5가 일대 ▲강북구 수유1동 472·486 일대(9~26통) ▲도봉구 창동 543번지 일대 ▲은평구 불광동 480번지 일대 ▲서대문구 천연동·충현동 일대 ▲중랑구 묵2동 일대 ▲관악구 난곡동 일대(1~6통, 29~39통)가 추가됐다.
법정지역으로 확정되면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수요자 중심형 지원사업·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이 가능해져 민간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7개소
또 서울 5대 권역별(도심권·동남권·동북권·서남권·서북권) 통합 도시재생구상이 새로 제시됐다.
5대 권역별 구상에는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3월27일)', 안전·방재 분야 서울시 계획(광역교통 개선계획,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이 반영됐다.
시는 또 정부와의 분권·협력을 기본방침에 명시하고 정부와의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명시했다. 정부(정책·제도개선, 국가예산 지원 등)-서울시(전략·활성화계획 확정, 시 예산 지원 등)-자치구(도시재생사업 기능강화) 간 역할을 정립했다.
재생이 시급하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도시재생뉴딜에 공모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신청 가이드라인(4월24일, 국토교통부)을 반영해 국비·시비 매칭비율을 정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올해는 서울시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참여해 그간의 도시재생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서울의 도시재생 성공사례'가 '대한민국 도시재생 표준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며 "변경된 새로운 전략계획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활력 있는 도시재생 특별시, 서울'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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