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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소액 수의계약 운영 방식 변경

등록 2018.12.18 1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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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수의계약 최대 5건 제한

수의계약 금액 1500만원 하향 조정

【서울=뉴시스】영등포구청 전경. 2018.12.11. (사진=영등포구 제공)

【서울=뉴시스】영등포구청 전경. 2018.12.11. (사진=영등포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를 위해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운영방식을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막고 여러 업체에 경쟁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구는 업체당 수의계약 횟수를 공사·용역·물품 계약 합산 최대 5건으로 제한해 특정업체 편중을 막는다. 적용 대상은 구청과 구의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등이다.

구는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을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1500만원 초과 시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통해 다수 기업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지난해 기준 영등포구 관급 계약 1168건 중 수의계약은 919건으로 전체 계약의 78%를 차지했다. 수의계약 금액이 하향 조정되면 148건(16%)이 줄어든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또 계약 협조 현황을 매일 내부 행정망에 게시해 전 직원에게 수의계약 기준 초과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상시 점검을 통해 분할 발주나 불법 하도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구는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공사·용역·물품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라며 "발주부서와 업체간 1대1 관계에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특성상 특정 업체가 계약을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관행적인 계약방식을 개선해 구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2019년부터는 공정한 계약 절차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상생하는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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