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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부동산중개업 법률안내 책자 발간

등록 2018.12.18 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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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수록

【서울=뉴시스】강남구 중개업 관련 법률안내 책자. 2018.12.18. (사진=강남구 제공)

【서울=뉴시스】강남구 중개업 관련 법률안내 책자.  2018.12.18. (사진=강남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률 등을 정리한 '중개업 관련 법률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책은 79쪽 분량이다. 중요확인 사항, 부동산중개업, 부동산 거래 실무, 기타 사항 등이 담겼다.

'중요확인 사항'에는 부동산 계약 시 어렵게 느껴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주택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이 수록됐다.

주택취득 자금조달과 입주계획 제출 의무화 등도 다뤄졌다.

배포대상은 중개사무소를 처음 개설하거나 타 지역에서 전입한 개업공인중개사다. 부동산 관련 법률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3-6305)로 문의하면 된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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