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역 광장선 술 못 마셔요"…중랑구 첫 금주구역 지정
계도 기간 거쳐 내년 1월14일부터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면목역 광장 금주.(사진=중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고질적인 흡연, 음주, 고성방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면목역 광장이 서울 중랑구의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됐다.
중랑구는 지난 14일 면목역 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선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장은 앞으로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4일부터 완전한 금주구역으로 운영된다. 이후로는 광장 내 음주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광장이 쾌적한 쉼터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20년 7월 금연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주기적인 민관합동 금연·금주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광장 내 흡연 및 음주 행위 계도활동을 펼치는 등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금주 문화 정착에 힘썼다.
지난해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금주구역 지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고, 지난 4월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와 현장·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찬성이 96.3%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면목역 광장이 기존의 이미지를 벗고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주, 금연에 대한 약속을 함께 지켜나가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면목역 광장이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금주구역 지정 외에도 면목역 광장을 휴식과 문화 예술이 함께하는 쉼터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공간구조 개선 및 노후화 시설 정비, 조명시설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노숙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이어가며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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