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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삼량고 특혜의혹 이청연 시교육감 '무혐의'

등록 2017.09.13 2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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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의혹도 '각하'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검찰이 강화도 삼량고등학교 특혜 의혹과 관련 이청연 인천시교육감(63·구속)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가 이 교육감과 삼량고 관계자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조리특성화고 전환 예산을 삼량고에 지원하는 대가로 이 교육감이 금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각하 처분했다.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시교육청이 조리실 등의 건축비로 75억원을 부담키로 하고도 규정상 거쳐야 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일부 위원들만을 상대로 서면 심의만 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15명 전원에게 심의자료가 전달됐고 이중 8명이 의견을 표시한 점과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방보조금 심의위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피고발인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단서 없이 추상적인 내용으로 고발이 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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