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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식]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등

등록 2017.11.20 0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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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인천시가 다음달 14일까지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해당 군·구 등과 연계해 그 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화물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 화물 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허가 받은 차고지·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야간 주차 행위 등이다.

◇인천시,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보급

인천시는 호흡기 건강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무료 보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어린이집 보육아동과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만성질환자에게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나눠줄 예정이다.

보급 대상자는 어린이집 2182곳 약 8만명과 10개 보건소에 등록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약 2만명이다. 1인당 5개씩 총 50만개가 보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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