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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낸 베트남인 검거

등록 2019.02.22 1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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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베트남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인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딸의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인근 골목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 하려던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베트남 운전 면허는 소유하고 있었으나 국제면허는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김에 딸의 차량을 몰았다”고 진술했다.

 kms02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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