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무원 성매매' 알선 유흥주점 업주 구속
【서울=뉴시스】
인천지방경찰청은 성매매알선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60)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유흥주점 관계자 B(63)씨와 C(23)씨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서 10여 명의 러시아 국적 여성들을 고용해 유흥주점 운영,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지난 10일 인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첩보를 접수하고 해당 유흥주점을 단속하던 경찰에 의해 적발,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성매매를 알선하며 얻은 수익은 모두 몰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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