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승진시험서 부정행위 1명 적발…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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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소속 A 경위는 경감 승진시험을 보기 위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경위는 부정한 자료를 소지하고 있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돼 퇴실조치 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A 경위는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시험 결과를 무효처리 했다”며 “청문감사실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 정확한 부정행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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