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여성친화기업 공모…최대 1000만원 환경개선지원
(사진= 인천시청 제공)
신청 대상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다.
다만 공공기관, 관공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거나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숙박, 음식 업종 사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다른 기관에서 국비나 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 신청서류는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출 서류를 갖춰 5월 25일까지 인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방문, 우편, 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여성친화기업 선정은 여성 고용 현황, 일·생활 균형지원, 업무협약 및 협력사업 등 4개 분야 23개 항목 평가 기준에 따라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로 현장실사 보고서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여성친화기업은 휴게실과 수유실, 화장실 등 여성전용시설 환경개선사업비 1000만원, 여성근로자 2명 신규 채용 시 채용장려금 200만원,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교육 지원, 기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채용장려금은 여성 고용 환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2인 이상 신규 채용한 기업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를 통해 기업에 지속해서 여성근로자 구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을 육성 지원해서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여성정책과(032-440-2862) 또는 인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032-517-98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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