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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별공시지가 8.44% 올라…지가총액 353조

등록 2022.04.29 09: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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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시청 제공)

(사진= 인천시청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 29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63만2926필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8.44%로 올라 지난해(8.45%)에 비해 0.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계양구 계양테크노밸리 3기신도시 용도지역변경과 서운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으로 전년 대비 12.75% 올라, 10개 군·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뒤를 이어 부평구는 청천동 공업지역 내 주상용 신축, 역세권 및 재개발·재건축 착공지역 위주로 지가가 상승했고, 남동구는 원도심지역 소규모 신축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지가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인천의 전체 땅값 규모는 지난해 323조보다 약 30조가 늘어난 353조에 이르렀다. 지가총액은 서구 약 79조, 연수구 약 59조, 중구 약 53조, 남동구 약 48조 순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행정과 재산세 등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등 약 61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군·구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조사·산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결정한 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군·구는 3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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