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감 후보 간 '정치중립 위반' 공방전 과열 양상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 유세 현장. (사진=도성훈 후보 캠프 제공)
진보 성향인 도성훈 후보 캠프는 보수 성향의 최계운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도 후보 측은 "최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지난 22일 국민의힘 인천시장 및 동구청장 후보의 유세가 진행된 인천 동구 송림오거리 현장에서 최 후보 홍보 피켓을 들고 지지를 당부했다"면서 "마치 국민의힘이 최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행위를 연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는 같은 날 두 차례나 계획적으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와 같은 장소에서 유세했다"며 "선관위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최 후보에 대해 엄벌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다는 것을 표방해선 안 된다.
이에 대해 최계운 후보 측은 "선거운동 하는 장소가 몇 군데로 특정돼 있다 보니 의도치 않게 다른 선거운동원들과 섞일 수 있다"면서 "오히려 우리는 정치적인 오해를 사지 않도록 평소 선거운동원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6일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서정호 후보는 인천경찰청에 해당 법 위반 혐의로 도 후보와 최 후보를 모두 고발했다.
당시 서 후보는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 의무에 따라 정당과 기호가 없다"면서 "두 후보는 당선을 위해서라면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겠다는 듯이 선거 유세 차량과 복장, 현수막 등에 특정 정당의 상징 색깔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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