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서 나온 오토바이 치어 사망사고 낸 30대 입건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편도 5차로 도로에서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몰면서 차선 변경을 한 B(6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직진을 하던 A씨가 골목길에서 도로로 급히 진입하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며 “전방주시 태만 및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해 회피 가능성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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