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낸 택배기사, 징역 6년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4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7시45분께 인천 옹진군 백령면 한 편도 1차로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우측 도로가에 서 있던 주민 B(61)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 취한 상태에서 약 11㎞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였다.
사고 직후 B씨를 발견한 행인이 "도로에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고, B씨는 인근 백령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9시16분께 끝내 숨졌다.
숨진 B씨는 한 전기업체 소속 노동자로 전봇대에 붙은 번호를 확인하는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일 택배 일을 쉬었고, 범행 다음날 오전 8시55분께 지인과 함께 인근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0년, 2002년, 2003년, 201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면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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