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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성수기 출입통제구역 단속 강화

등록 2022.07.05 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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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사진=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2년 동안 지속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 연안해역 갯벌 출입통제 구역의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인천 중구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은 일평균 200여 명의 관광객과 행락객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관심과 2019년 영종도와 무의도가 무의대교로 이어지며 인파가 몰려 다발적인 고립사고는 물론 2019년과 2021년 각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위험구역이다.

 이에, 인천해경은 2021년 7월 9일 하나개해수욕장 내 갯벌구역 일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야간(일몰 후 30분 ~ 일출 전 30분) 또는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될 때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을 지정했다.

 이런 노력애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5일 50대 남성이 갯벌활동을 하러 하나개해수욕장을 방문했다가 국지적 해무가 형성돼 방향을 상실, 인천해경에 구조되는 등 통제구역으로 출입해 조석 미인지 및 기상불량으로 갯벌에 고립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출입통제구역 지정 이후 6건의 지속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해경은 경각심과 주의를 제고하고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출입통제 구역 홍보 협조를 요청하고 파출소의 여름철 순찰과 적극적인 안전관리 및 단속을 강화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출입통제 구역 안전계도 등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여 연안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입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한 사람에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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