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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다 순찰차 들이받은 70대…경찰관 부상

등록 2022.08.04 12:50:17수정 2022.08.04 14: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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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A(7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53분께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인천 서구 시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까지 약 36㎞가량을 도주하다 단속에 나선 순찰차를 들이받아 B경장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택시기사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소 부근에서 순찰차의 우측 범퍼를 들이받고도 1㎞가량 더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한 택시기사가 A씨를 직접 추적하면서 이동 경로를 알려줬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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