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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 불구속 송치

등록 2022.09.22 16:35:27수정 2022.09.22 16: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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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조택상 인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사진=뉴시스DB)

[인천=뉴시스] 조택상 인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사진=뉴시스DB)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63)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 전 부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전 부시장은 지난 4월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선거후보서무실을 방문 위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후보를 지지 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와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7조의6 제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중구강화옹진지역혁신위는 지난 7월18일 조 전 부시장이 재임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담당 사건을 인천경찰청에 이첩해 중부경찰서에서 수사를 이어왔다.

지역위혁신위는 또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 공천비리 연류 의혹을 받고 있는 조택상 전 부시장 등 지도부 4명을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지역위혁신위는 이혜숙 지역위원회 고문을 대표로 전 사무국장, 전 조직국장, 전 시구의원 등 핵심당지자등 30여명이 넘는 인원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전 부시장이 공무원 신분일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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