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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국힘 '윤석열차 승인 위반'신종철 원장 사퇴 촉구

등록 2022.10.07 1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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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부천시의회 국힘 의원들이 7일 부천시청 앞에서 '윤석열차 승인 위반'한 신종철 만화영상진흥원 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0.07 jih@newsis.com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부천시의회 국힘 의원들이 7일 부천시청 앞에서 '윤석열차 승인 위반'한 신종철 만화영상진흥원 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0.07  [email protected]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 풍자로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차'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전 개최 승인사항을 위반한 신종철 만화영상진흥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7일 오전 부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 출연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주최한 전국 학생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차'란 작품이 최근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적 갈등을 초래하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면서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서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는 연일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공모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사항 중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이라는 결격사항을 공모요강에서 누락하고 심사위원들에게 결격사항을 미공지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만화영상진흥원이 문체부의 승인사항을 위반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못박았다.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또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해 전시했다"면서 "이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크게 벗어나는 행태이며 학생의 만화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공모전에서는 정치적 의도나 명예훼손, 지나친 폭력성이나 선정성 짙은 출품작은 수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학생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으며 어떠한 작품이라도 출품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 공모전의 기본이 되는 결격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고 학생을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세운 공모전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정치적 풍자만화에 대한 조용익 부천시장의 발언은 만화영상진흥원의 '공모전 결격사항 미공지'라는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섣부른 처사"라며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은 결격사항이라는 학생 공모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편향된 정치성향을 사태의 본질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업무의 미숙함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공모전 대상 수상자 학생을 세워놓은 신종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공모전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 풍자로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차'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차’ 만화는 윤 대통령으로 표현한 열차 조종석에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탑승하고 칼을 든 검사들이 객실에 줄줄이 타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열차 앞에서는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다.

고등학생이 그린 이 만화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됐으며, 지난 7∼8월 진행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에서 금상을 받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했다.

이어 "응모작은 미발표된 순수창작품에 한하며, 표절, 도용, 모방작으로 인정되는 작품은 당선된 이후라도 무효 처리 및 시상금이 회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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