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11개 단지로 확대
(사진= 인천시 제공)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은 전문업체로부터 실내공기질을 검사받아야 하며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7개 항목이 관리 대상 물질이다.
연구원은 7개 항목의 관리 대상 물질로부터 입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총 8개 단지에 대해 실시했으나, 올해는 지도·점검 대상목표를 11개 단지로 확대하고, 중구 등 7개 구에 입주 예정인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 중 11개 단지에 입주 전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관리방법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
실내공기질 관리방법이 수록된 리플렛을 제작해 오염도 검사 시 대상시설 및 시공사에 배부하고, 대기환경 전광판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실내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주기적인 환기) 등을 홍보해 시민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입주민들이 새집증후군 걱정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방법을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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