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달원 치어 사망케한 음주운전 뺑소니 의사 징역 7년 구형
피고인 측 재판 연장 요청 수용
"의견서 제출, 피해자 합의 위해"
하지만 다음 재판은 선고공판이 아닌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듣는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 심리로 열린 15일 첫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최후변론이 아닌 재판 연장을 요청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의 구형이 내려지면 다음 재판은 선고기일로 지정된다.
변호인은 "어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 정리됐다"며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속행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홍 판사는 기일을 여유 있게 연장해달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5월10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한차례 더 기일을 갖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0시2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한 의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경기 김포시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A씨는 500m가량 주행하다 파손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으나, 2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전 2시2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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