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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목사 교회' 체육관 대관 논란…부천도시공사, 승인 철회

등록 2023.03.29 13:35:21수정 2023.03.29 15: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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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명희 도시공사 사장 "대관 사용 취소하기로 결정"

【부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부천도시공사 전경.

【부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부천도시공사 전경.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도시공사가 신도 성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한 종교단체에 부천체육관을 대관해 주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결국 부천도시공사가 사용승인을 전격 철회했다.

29일 부천시, 부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A종교단체는 오는 4월 7~9일 3일간 부천도시공사로부터 부천체육관 사용 대관을 승인받았다.

서울에 있는 A종교단체는 부활절 행사(4월9일) 예배를 위해 부천체육관을 대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종교단체는 지난해 10월에도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 및 찬양예배 등의 이유로 부천체육관을 대관받았다.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지침 5조(사용자 범위 및 제한)에 따르면 시설물 사용목적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A교회는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은 교회 목사다. 이 목사는 현재까지도 해당 교회에서 당 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사회적 논란과 물의를 빚은 종교단체에 시 공공기관 대관을 허가해 준 것에 대해 의문점을 나타냈다.
 
부천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단체에 대규모 행사 계획을 허가해 준 부천도시공사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특히 지난해 10월에도 서울에 있는 A교회를 도시공사가 대관을 해 준 근거가 무엇인 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종교의 자유,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는 부천시 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승인을 해줬으나 논란이 일자 사용 승인 철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도 "'최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등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특정 종교단체에 시민들의 우려스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시 공공장소를 대관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부천도시공사 원명희 사장은 "논란이 된 A교회의 체육관 대관 사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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