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협박, 실형 선고받은 '계곡살인' 방조범 항소…檢도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계곡 살인사건' 당시 현장에 동행해 이은해(32)·조현수(31)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인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남성과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31)씨와 검찰은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말(같이 죽자 등)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폭력행위 관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인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살인방조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가 수영을 못하는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당시 방조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는 일명 '계곡 살인사건'으로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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