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지인에게 강간당했다" 40대 무고녀 '실형'…징역 1년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5일 새벽 인천 옹진군 한 파출소 사무실에서 "이틀 전 밤 11시40분 남편 지인 B씨의 승용차 안에서 B씨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지만, 평소 B씨가 집에 찾아와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돈을 빌려 가 갚지 않는 등의 일로 B씨에게 반감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의 친인척들과 술을 마시며 허위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말했고, 이를 들은 친인척들이 "신고하라"고 부추기자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무고인 B씨가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가 피무고 사실로 가정에 불화가 생겨 배우자와 다투다가 음독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A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점 등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면서 "피무고인 B씨가 성범죄로 실제 처벌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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