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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주와 다투다 건물에 불지르고 도주한 전 세입자, 검거

등록 2023.09.29 08:54:18수정 2023.09.29 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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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27일 오후 인천 계양구 기계 공장이 불에 타고 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27일 오후 인천 계양구 기계 공장이 불에 타고 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건물 공장주와 말다툼을 벌이다 공장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및 특수상해 혐의로 A(60대)씨를 붙잡았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35분께 계양구 기계 제조 공장에 발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공장주 B(60대)씨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범행 당시 B씨와 임대료 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르고 그대로 도주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이날 오전 3시30분께 계양구 일원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과거 B씨의 공장의 세입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또 제조공장 1동이 전소되거나 인접 컨테이너 2동, 차량 등이 일부 소실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7명과 펌프차량 등 장비 25대를 동원, 화재발생 3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하다, 주거지에서 검거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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