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불법유턴 도주, 보행자는 사망…징역 3년6월
자동차보험 의무가입도 안 해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7시50분께 인천 중구의 도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BMW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B(49)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불법유턴을 하다 경찰에 단속됐고, 추격하는 순찰차를 피해 달아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를 101㎞ 속도로 운행했다. 무면허운전에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는 등 전혀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4개월 동안 경찰조사를 받지 않고 도주했던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변을 당한 피해자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다음날 새벽 1시25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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