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길 건너는 90대 치어 숨지게 한 70대 SUV 운전자 입건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SUV 운전자 A(7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59분 인천 서구 가좌동 한 도로에서 SUV를 몰다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9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SUV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는 어둡고 비가 내리는 상태라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무단횡단한 것인지, 보행자 녹색신호에 길을 건너다 적색신호로 바뀐 것인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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