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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 "악법 '전안법' 폐지가 답"…바른정당 당론

등록 2017.02.10 22: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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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7.02.09.  bluesoda@newsis.com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0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인증 비용을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폐지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경기도서울사무소에서 이 법률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과 토론회를 열고 "이 법은 폐지가 답이다.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법안을 낼 권한은 없지만, 당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이 법을 몰랐다. 아들이 '아빠는 대통령 나가는 사람이 이런 걸 모느냐'고 해 스터디를 하니, 이거야말로 낡은 규제였다"며 "경제민주화 역행이더라. 최순실이 뒤에 있는 줄 알았다"고 했다.

 남 지사는 "큰 대기업이나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으면 별 상관이 없는데 청년 창업가나 소상공인 이런 데는 완전 직격탄"이라며 "이 법은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싹을 없애는 악법이다. 말도 안 되는 규제를 없애는 데 지혜를 모으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8일 바른정당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2월 국회에서 전안법을 폐지할 수 있게 당력을 모으자"고 제안했으며, 바른정당은 이 법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안법은 정부가 전기용품과 공산픔 등의 위해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률이다.

 지난해 1월 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이 법으로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자들은 공급자적합성확인서(KC인증서)를, 인터넷 판매사업자는 제품안전인증정보를 게시할 의무가 부과되면서 소상공인들은 폐업위기뿐만 아니라 범법자로 내몰리게 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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