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종합]남경필 "성남시 청년배당 등 3대복지 대법원 제소 철회 뜻 없다"

등록 2017.08.16 20:06: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 남경필 경기지사는 16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17.08.16. (사진=경기도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남경필 경기지사는 16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17.08.16. (사진=경기도 제공)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가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복지사업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 지사는 16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열린 '일하는 청년 시리즈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법적 절차,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라며 "법 절차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법적 절차를 뛰어넘어 제소된 것을 가지고 취하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또 남 지사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보편적 복지는 충실해야 하지만 이후 보편적 복지를 늘리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청년 정책은 타깃형 복지로 (성남시의 복지사업과) 철학적 기반이 상당히 다르다"고도 했다.
 
 이런 입장에 대해 도 관계자는 "행정관청은 법과 규정에 따라 행정 행위를 해야하고, 그것을 위반해 대법원 제소가 된 것이므로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는 김남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복지확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는 헌법 위배이고 자율성 침해"라며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만큼 취하해야 한다. 경기도의 현명한 대처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에 대한 취하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3대 무상복지 취하를 안 하고 있다. 가능하면 취하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