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경기도민은 승용차 살 때 채권 안 사도 된다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는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도는 도민과 기업 부담 감소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1989년 공공 목적의 지역개발사업비 조달 등을 위해 시행된 지역개발채권 매입은 준조세 성격을 갖는다.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지만 도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매입 감면제를 시행 중이다.
감면제 시행 이전에는 배기량 1999㏄ 25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했고 채권을 즉시 은행에 되팔면 할인율을 적용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경기도청 전경.
매입감면제 연장에 따라 내년에도 도민은 차량 등록과 허가, 계약 체결 등에서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2000㏄ 초과 신규 비영업 승용차량은 현재처럼 50%만 매입하면 된다. 그러나 취득금액 5000만원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면제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또 종전과 달리 국가유공자 등이 장애인용 차량을 교체, 폐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등록한 경우, 60일까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도 관계자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며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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